국회는 다음달초 김 후보자를 제외한 3명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나머지 1명의 임명동의 절차를 마치려면 아직도 한두달이 더 걸린다고 한다. 그때까지 대법원은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및 임명동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후보자가 중도 낙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제일저축은행 사건의 브로커로부터의 청탁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민주통합당은 이런 의혹들을 이유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했다.
이번 대법원 후보자 임명동의 과정에서 현재의 대법관 임명 시스템이 가진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우선 대법관 임명 절차에 주어지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가 구성돼서 후보자를 3배수로 추천하고, 이때부터 대법원장의 후보자 임명 제청, 대통령의 국회임명동의안 제출, 국회 인사청문회,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까지 마치는데 주어지는 시간은 불과 2개월이다. 그 기간내에 대법관이 임명되지 못하면 대법관 공석 사태를 맞게된다.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하는 과정에서 후보자들을 검증할 시간도 부족하고 검증 자료도 부족하다.
또 대법관 후보 인선이 밀실에서 폐쇄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도 있다. 학연과 지연이 영향을 미친다는 말도 나온다.
국회도 문제다. 국회는 임명제청된 대법관 후보자를 검증해서 그의 임명을 동의하든지 반대하든지를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늦춘다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대법원의 업무 차질로 이어진다. 이는 곧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직무유기다.
따라서 현행 대법관 후보 인선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후임자 인선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을 퇴임 3-6개월 전으로 앞당겨야 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 검증 작업도 국회 청문회에서 나올만한 의혹들을 먼저 점검하고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등에서는 국회가 일정 시한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법규를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