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지방의회가 돈이 개입된 `매수`에 의해 선거가 치러지고 있으며, 풀뿌리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비민주적이고 불법선거의 온상이라는 것이 입증되면서 주민들의 신뢰을 잃어가고 있다.
게다가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의 권익은 온데간데없고 불법이라는 굴레 속에서 출발하면서 한 의정활동이 과연 진정성과 봉사정신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 집행부 견제보다 야합과 뱃속 불리기에 몰두할 집단 `이익단체`로 변모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어쨌던 경찰 수사 진행상황을 보면 지방의회 의장이 되려면 수억대의 금품을 써야만 당선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렇게 금품에 의해 당선된 지방의회 수장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은 불가능할 것이다. 쉽게 말해 본전 뽑기 위해 각종 이권과 지역 토호와 유착이 되어 특혜 또는 부당한 예산 편성에 개입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상주,예천 등에서도 그랬고,경주시의회도 별 차이가 없었다. 의장 후보는 1표당 수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건넨 `매수`와 일부 시의원은 은근히 `매표` 행위를 부추기는 등 은밀하고 철저한 거래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하기야 지방의원도 정치인이다. 그들도 중앙정치인들의 행위를 모방했을 수 있다. 국회의장 선거에서 금품이 난무한 사례를 봤듯이 선거=금품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행태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 불신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경주시의장 선거 사례는 조직폭력배를 능가했다. 돈을 받은 당사자(시의원)가 경쟁후보와 측근에게 이 같은 금품전달 등의 사실을 선거 전에 알렸고, 이를 선거에 활용됐다는 의혹마저 있다.
특히 이들은 이를 무기로 상대 후보에게 `출마포기`를 종용한 것은 협박 수준이며,이는 명백한 실증법 위반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법률전문가들은 “위법사실을 알고 한 발언이기에 `협박`이 될 수 있다”며 “선거에 직접 관련된 사람이 불법 사실을 알고 출마 사퇴와 관련한 발언과 장시간 불법자금을 보관한 것도 사법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돈을 전달한 당사자의 사법처리는 당연하겠지만, 불법사실을 매개로 해 출마후보를 협박한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은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성한 지방의회가 금품에 다시는 휩싸이는 일이 앞으로 없도록 구성원들도 철저한 반성도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