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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복에 이는 보신탕 논쟁

등록일 2012-08-07 21:32 게재일 2012-08-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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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복(8월7일)을 맞아 올해도 어김없이 `보신탕 논쟁`이 뜨겁다. 서울올림픽 이후 24년간 방치된 개고기 식용 문제가 국제적인 비판 여론에 떠밀려 갈팡질팡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개고기 식용을 찬성하는 측은 개고기가 삼계탕ㆍ추어탕ㆍ장어 등 다른 보양 음식과 다를 것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개고기 식용을 반대하는 측은 비위생적인 관리와 늘어나는 애견인구, 비윤리적인 도축 등을 들어 개고기 식용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현재 개고기는 한국인의 육류 소비량 중에서 소, 돼지, 닭, 오리의 뒤를 이어 다섯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육견협회에 따르면 전국에 500만 마리의 개가 사육되고 있으며, 한해에 소비되는 개는 약 200만 마리에 달한다고 한다.

여름이면 애호가가 있을 정도로 사랑받는 개고기가 정말 보양식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자. 개고기가 몸에 좋다해도 소ㆍ돼지ㆍ닭ㆍ오리와는 달리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게 문제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개는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가축으로 분류돼 있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소·말·양·돼지·닭 등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13종류의 동물만이 가축으로 규정돼 있을 뿐 개는 가축에서 제외돼 있다. 그래서 식약청에서는 개고기를 식품으로 인정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식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결과 다른 가축들이 도축 과정에서 수의사의 위생검사를 통해 식용 여부를 판단 받는 데 반해 개고기는 법의 테두리 밖에 있기에 도축ㆍ가공ㆍ유통 과정을 관리할 기준이나 행정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도축된 개가 어떤 유통ㆍ가공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질병을 앓고 있었는지, 항생제나 인체에 해로운 치료약물이 남아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런 제도적 허점때문에 개고기는 비위생적인 유통과 도축 과정을 통해 소비되고 있으나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 소모적인 논쟁속에 국민 건강이 볼모로 잡혀있는 것이다.

현재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개고기를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대상으로 포함해 양성화하는 것이 옳다. 사육농가들도 관리 대상이 되면 비위생적으로 관리할 경우 처벌도 받겠지만, 정부 지원으로 영세한 농가의 사육시설을 개선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국민건강을 위해 위생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개고기 유통의 제도적 허점은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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