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장마저축` 비과세 18년 만에 폐지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5%로 올리고 파생상품 거래에도 세금을 매긴다. 홀로 사는 노인 가구에도 근로장려금을 제공하고 국외 증여를 통한 세금 탈루를 막는 조치를 만든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박재완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신용카드 공제율을 20%에서 15%로 줄이고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늘렸다. 직불카드는 30%를 유지했다.
`장마저축` 비과세는 18년 만에 폐지하되 재형저축을 18년 만에 되살렸다. 재형저축은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나 소득액 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로 제한했다. 만기 10년 이상 최장 15년간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고 불입한도는 월 100만원꼴이다.
장기펀드의 소득공제도 신설했다. 가입자격은 재형저축과 같으며 만기 10년 이상 최장 10년간 납입액의 40%를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한다. 대기업의 최저한세가 올라간다. 과표 1천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14%에서 15%로 조정했다. 최저한세는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할 세액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은 현행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아져 신고대상자는 4만~5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4만9천명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상자가 2배로 늘고 1천2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재산을 국외로 유출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고자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 범위를 확대했다. 지금의 증여세 과세 대상 범위가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으로 한정됐지만, 국외 재산까지 포함된다.
홀로 사는 노인 가구를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노인 1인 가구도 연소득 1천300만원 미만이면 내년부터 최대 연 7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한편 기재부는 세법 개정으로 5년 동안 1조6천6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으며 세부담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99.8% 귀착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