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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강화, 부정선거 근절 계기 삼자

등록일 2012-08-22 21:04 게재일 2012-08-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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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일 공직선거법 양형 기준을 한층 강화해 의결했다. 매수나 기부행위 위반, 허위사실 공표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다. 일반적인 매수 행위 뿐 아니라 당내 경선 관련 매수, 공천 관련 금품 수수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내려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했다. 또 징역형을 감경하더라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후보자 본인이나 가족, 선거관계인에 대한 매수 행위, 후보자나 당선인을 매수하는 행위는 가중 처벌하도록 권고했다. 기부행위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징역 10개월 이내 또는 1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허위 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에 대해서도 모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만 내리도록 했다. 선거에서 돈을 쓰거나 흑색선전을 했다가는 설령 당선된다 해도 자리를 잃고,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물도록 엄중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새 양형기준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므로 당장 4·11 총선의 선거사범들부터 이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0월11일을 앞두고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는 지난 총선 선거사범들은 종전보다 엄격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이미 지난 총선때 1천926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이중 568명을 기소한 바 있다. 특히 적발된 인원 중 국회의원 당선자가 무려 79명에 달해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새 양형 기준에 따라 당선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형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선의 유무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수사의 공정성이 그만큼 중요해졌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번 양형기준 강화를 계기로 고질적인 금품·흑색 선거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점이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정치인들의 사고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현영희 의원 공천 헌금 의혹에서 보듯 돈으로 공직을 사려는 사람들이 아직도남아 있다. 이같은 금품·흑색 선거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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