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에서 성범죄 전과자가 등굣길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뒤 살해한 사건이 벌어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게 불과 한 달여 전이다. 제주에서 올레길 여성 탐방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
서울과 수원에서 벌어진 두 참극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두 사건의 범인들 모두 성범죄 전과자였다. 광진구 사건의 범인 서모(42)씨는 2004년 서울의 한 옥탑방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7년6개월간 복역하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하는 등 강간 전과만 3범이다. 수원 사건의 범인 강모(38)씨도 2005년 특수강간 등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복역한뒤 지난달 9일 출소한 전과 11범이다. 그런데도 두 사람 다 정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올라와 있지 않았다. 이들의 마지막 성범죄가 신상공개 제도 도입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광진구 사건 범인 서씨가 차고 있던 전자발찌는 범행을 막는데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었고, 수원 사건 범인 강씨는 아예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강씨가 출소하기 다섯달 전 전자발찌의 착용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판단을 유보했다고 한다.
천인공노할 성폭행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 국민이 맘놓고 살 수가 없다. 특히 이번 두 사건으로 정부당국은 기존 대책들이 얼마나 허술하고 실효성이 없는 지 깨달았을 것이다. 전자발찌는 위치추적 기능만 있을 뿐 성범죄 방지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성범죄자들이 정부의 알림e 사이트에 빠져 있는 문제 역시 보완돼야 한다. 정보공개의 사각지대에 있는 성범죄 전과자가 무려 2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다시 한번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