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사례는 2009년에는 1천570건이던 것이 2010년에는 2천226명, 지난해에는 4천801건으로 늘었다. 최근의 예로 지난 17일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교무실에서 담임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이 등교하지 않았는데도 교사로부터 연락이 없었다는 이유로 학생의 어머니가 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학생은 교사의 등을 수차례 때렸으며, 학생의 아버지는 웃통을 벗고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최근 교사들의 명예퇴직이 증가하는 것도 교권침해와 무관하지 않다. 명예퇴직 교원의 수가 2009년에 2천922명이던 것이 점차 늘어나 올해는 명예퇴직하는 교사가 4천743명에 달한다. 지난 5월 한국교총 조사에 의하면 교원들의 명퇴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꼽은 비율이 94.9%였고, 교육환경 변화로는 70.7%가 `학생인권 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의 어려움 및 교권추락 현상`이라고 답했다.
학생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상황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교권침해 여부와 조치를 둘러싼 기준 논란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학교측 뿐 아니라 학부모나 지역인사, 관련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가중처벌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교권이 존중돼야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