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교권이 존중돼야 교육이 바로 선다

등록일 2012-08-30 21:11 게재일 2012-08-30 19면
스크랩버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권을 침해한 학생, 학부모에 대한 제재와 피해를 당한 교원에 대한 구제조치를 강화한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협박·성희롱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50%까지 가중처벌받는다.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면 학부모는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학부모가 갑자기 찾아와 교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위해 학교별로 학교방문사전예약제를 적극 시행하고,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입은 교사는 본인이 원하면 다른 학교로 우선 전보시킨다. 이번 대책은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강력하고 구체적인 내용이어서 교권 침해를 줄이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권 침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사례는 2009년에는 1천570건이던 것이 2010년에는 2천226명, 지난해에는 4천801건으로 늘었다. 최근의 예로 지난 17일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교무실에서 담임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이 등교하지 않았는데도 교사로부터 연락이 없었다는 이유로 학생의 어머니가 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학생은 교사의 등을 수차례 때렸으며, 학생의 아버지는 웃통을 벗고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최근 교사들의 명예퇴직이 증가하는 것도 교권침해와 무관하지 않다. 명예퇴직 교원의 수가 2009년에 2천922명이던 것이 점차 늘어나 올해는 명예퇴직하는 교사가 4천743명에 달한다. 지난 5월 한국교총 조사에 의하면 교원들의 명퇴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꼽은 비율이 94.9%였고, 교육환경 변화로는 70.7%가 `학생인권 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의 어려움 및 교권추락 현상`이라고 답했다.

학생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상황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교권침해 여부와 조치를 둘러싼 기준 논란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학교측 뿐 아니라 학부모나 지역인사, 관련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가중처벌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교권이 존중돼야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30, 우리가 만난 세상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