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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정당공천제 폐지돼야

등록일 2012-09-13 21:04 게재일 2012-09-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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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들과 기초단체장들이 한결같이 요구해온 지방의회 정당공천제 폐지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비박계인 정몽준 의원과 이재오 의원은 12일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실질적인 공천권을 행사해 온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당적 보유를 선거 90일 전부터 금지했다. 정당이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후보자가 정당을 표방하는 행위도 불허했다.

이·정 두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국회의원이 포기해야 할 가장 대표적인 특권은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권 행사”라며 “19대 국회 정치개혁의 첫걸음으로 국회의원과 정당이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과 인물·능력 본위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기초의회 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이재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한구 원내대표와 함께 정몽준·권성동·김용태·김재경·송광호·신성범·이군현 등 새누리당 의원 8명과 민주통합당 전순옥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공동발의명단에 서명했다.

늦었지만 참으로 환영할 만한 법안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광역의회·기초의회 의원 선거 등에서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생기기 시작했다.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 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국회의원에 대한 줄서기 등 온갖 부작용이 생기고, 중앙의 정치적 대립이 지방까지 확산됐다. 이제 이같은 폐해를 막고,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

다만 이같은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시도가 지난 18대 국회때도 있었으나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는 점이 우려된다. 18대 국회때도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법안이 제출됐으나, 제대로 논의도 해보지 못한 채 회기종료로 폐기됐던 것이다. 이번에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공감해 발의한 만큼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19대 국회 정치개혁을 위해서라도 지방의회 정당공천제의 폐지는 꼭 이뤄져야 한다. 19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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