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11명 방송실 등으로 불러 추행혐의
경북지방경찰청 아동여성보호 1319팀은 13일 A교장(60)에 대해 여학생 제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이 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여학생 11명을 방송실이나 심지어 교장실로 불러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추행당한 여학생의 친구가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고, 수사 도중에 피해 학생이 늘어났다.
경찰은 초기 수사가 시작되면서 언론에 알려져 일부 피해자의 학부모가 증언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A씨가 구속되면 피해 학생의 증언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수차례의 성추행을 하는 동안 학생과 교사로부터 여러차례 거부의사를 전달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경찰조사결과 피해학생이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상담교사가 교장에게 “애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니 그러지 않았으면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교장은 경찰에서 추행사실은 인정했으나 `학생이 귀여워서 격려차원에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12일자로 교장을 직위해제 했으며,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창훈·권광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