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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친인척 비리 근절 제도화 급하다

등록일 2012-09-14 21:24 게재일 2012-09-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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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불행했다. 대통령의 가족과 친인척은 물론 권력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이 단 한번의 예외없이 이런저런 비리로 사법적 단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최근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실세들의 비리를 감찰하기 위해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치쇄신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이라할 만한 내용은 바로`특별감찰관제`의 도입이다.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대통령의 친인척과 주요 권력기관 수장들에 대해 촘촘한 감시망을 치겠다는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필요할 경우에는 권력기관장들뿐아니라 이른바 `비선(非線)`에 있는 대통령 측근과 권력 실세로까지 감찰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사후약방문식 땜질처방이 아니라 예방차원의 상시감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만약 감시망이 뚫려서 비리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설특검을 통해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는 이중 안전장치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고 한다.

새누리당의 반부패대책은 야당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제도 자체로는 이상적인 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에 탄생할 차기 정부는 적어도 권력형 비리방지를 위한 확실한 제도적 예방대책을 갖고 출범하게 될 모양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해도 권력의 곁불이라도 쬐보겠다며 달려드는 부나비들과 그들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대통령의 친인척이 있다면 제도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친인척들은 대통령을 배출한 `가문의 영광`에 자족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고, 고위공직자들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해야 반부패대책이 성공할 수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논의도 병행돼야 한다. 현행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일컬어질만큼 대통령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 그래서 대통령 주변의 `문고리 권력`과 측근들을 통하면 모든 어려운 일이 성사될 수 있다는 그릇되지만 확실한 믿음을 우리 사회에 주고 있다. 이제 새누리당의 반부패대책 마련을 계기로 권력구조 문제까지 초당적 차원에서 진행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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