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비해 카드 발급비용이 들지 않는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계는 연체 우려가 없어 카드사에 비해 수수료를 크게 낮출 수 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가 진작 도입되지 못한 것은 고객이 직접 은행창구를 찾아가지 않으면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할 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 관련 규정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전자·통신기술 발달과 전자금융거래 증가추세에 맞춰 이 규정을 개정, 새 서비스의 도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 이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는 두꺼운 지갑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가맹점으로서도 별도의 기기를 들여놓지 않아도 된다.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렇게 되면 가맹점과 수수료율을 놓고 자주 마찰을 빚고 있는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압력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업계에서는 신용카드사와 대형 가맹점간 평균 수수료율인 1.5%보다 낮은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불능력 범위내에서 쓰는 직불결제가 활성화되면 가계의 카드빚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러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결제수단이 자리 잡으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휴대전화의 분실위험이 크고, 해킹위험도 있다. 그리고 카드 이용에 익숙한 소비자들의 의식도 문제다.
그렇더라도 새 서비스는 소비자와 가맹점의 편의와 카드업계의 수수료율 인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빠른 시일내 전자직불제의 표준화가 이뤄지고 안전성도 확립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