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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 폐해 막을 대책 마련해야

등록일 2012-09-28 20:39 게재일 2012-09-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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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결국 교육감직을 잃고, 실형을 살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이로써 진보성향 인사로는 처음으로 서울 교육의 수장을 맡았던 곽 교육감이 2년3개월만에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약 8개월의 잔여 형기를 복역하게 됐다.

첫 직선제 선거에서 당선됐던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퇴진한데 이어 후임자인 곽 교육감까지 중도에서 물러나게 돼 서울시 교육정책은 큰 혼선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시의회나 정치권에서 공감대를 보임에 따라 무상급식은 지속된다 해도 학생인권조례나 혁신학교 정책은 미래가 불투명하다. 또한 곽 교육감이 추진 중이었던 조직개편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차제에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교육감 직선제는 군사정권 시절 중앙정부 임명제나 매표행위가 성행했던 간선제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선거과정이 고비용 구조인데다 투표권자인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투표율도 지나치게 낮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교육이념이나 정책노선이 달라 지방행정청과 교육청이 서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특히 과도한 선거비용은 부정 선거로 이어지기 쉽다. 2010년 선거 당시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선거비용이 38억5천700만원에 달했다. 그러다 보니 현재 교육감 중 곽 교육감 외에도 장만채 전남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임혜경 부산교육감, 김상곤 경기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도 수사를 받고 있거나 소송중이다.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가 드러난 이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지난해 정부와 여권에서 검토된 교육감 후보자와 지자체장 후보자 공동등록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부정선거의 빌미를 주는 고선거 비용체제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교육정책이 요동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이 입게된다. 말로만 백년대계라고 하지 말고 진보와 보수를 떠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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