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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 연장문제, 정략적 접근말아야

등록일 2012-10-02 20:03 게재일 2012-10-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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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선을 석달 정도 앞두고 투표시간 연장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대선을 포함한 각종 공직선거의 투표시간을 현행 오전 6시~오후 6시에서 2~3시간 연장하자는 요구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 지난 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투표연장 논의에 급제동이 걸리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집단의사 표시에 나섰다.

참정권 행사의 사각지대에 놓인 유권자들에게 주권행사의 기회를 보장하는 일은 사실 너무도 당연한 민주주의 국가의 책무다. 투표시간 제약으로 투표를 포기해야 하는 유권자가 노동계 주장대로 500만~600만명에 달한다면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노릇이다. 지난 1971년 이후 한번도 손질하지 않은 현행 투표시간을 들여다 봐야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다만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하는 쪽도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접근해선 안된다. 선진 외국의 투표시간 운영 사례 가운데 우리나라 투표시간 마감이 가장 이르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프랑스와 독일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오후 6시다. 절대시간 측면에선 프랑스와 독일, 호주의 경우 투표시간이 10시간으로 우리나라 보다 오히려 짧다. 영국은 15시간, 일본은 13시간이다.

문제는 투표시간을 연장하려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투표시간은 투표율과 함수관계에 있고, 이는 여야의 명운을 가르는 중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낮으면 여당,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유리하다는 게 정치권의 통설이다. 당장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으로 응답했으나, 새누리당은 시큰둥하다. 투표시간 연장에 정략적 의도가 엿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그렇다면 여야는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투표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든가, 이번 대선은 예외로 하고, 내년부터 치러지는 공직선거부터 2~3시간 늘어난 투표시간을 적용하는 등의 타협안을 내놔야 한다. 미국처럼 선거일 전에 편리한 시간을 선택해 투표하는 `조기 투표(early voting)`의 도입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재외국민투표도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실현된 것 처럼 투표시간 연장문제도 정략적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주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답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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