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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기 공신록권, 경북도 유형문화재 지정

최준경기자
등록일 2012-10-08 20:27 게재일 2012-10-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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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김천시 구성면 상원리 연안이씨 정양공파 대종회가 보관하고 있는 이숙기 공신록권이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42호로 지정됐다.

<사진> 이숙기 공신록권은 형조판서와 호조판서를 지낸 이숙기(1429~1488)가 성종 2년인 1471년 좌리공신 4등에 녹훈되면서 받은 것으로 74명의 공신에게 내려졌던 노비, 병사, 전 등이 기재돼 있다.

이숙기는 세종 11년인 1429년 김천시 구성면 상원리에서 연성부원군 이말정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1453년 무과에 급제해 1455년 원종공신 2등에 책록됐다.

1456년 무과중시에 합격했는데 이시애의 난 때 공을 세워 적개공신 1등에 책록됐고 이조참판이 되면서 연안군에 봉해졌다.

1471년에 좌리공신 4등에 책록된 후 형조판서와 호조판서를 지냈는데 1489년 11월 61세로 임종하자 왕은 철도하고 조제와 예장을 하도록 했다. 묘소는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연안궁에 있고 용인시 향토유적 제56호로 지정됐다. 유물로 공신록권과 시장, 홍교지가 있다.

김천시는 이숙기 공신록권이 김길통 좌리공신교서(보물 제716호)와 이숭원 좌리공신교서(보물 제651-2호)과 같은 시기의 것으로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보물로 지정받도록 할 계획이다.

/최준경기자 jkcho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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