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불산누출` 경찰수사
불산가스 누출 사고를 수사중인 구미경찰서는 8일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누출된 불산 가스로 2차 3차 피해까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점을 중시, 사고 발생은 물론 수습과정에서 과실이 드러나면 모두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사고 당시 공장에 있던 근로자 중 생존자들이 있었던 점을 중시, 이들을 중심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 분석하고 안전관리 등 사고 발생에 따른 과실 부문과 사고 후 수습과정에 대해 집중 수사중이다.
경찰은 사건발생 후 공장 생산팀 직원 김모(26)씨와 대리 윤모(41)씨를 조사한 결과 작업반장 최모(30, 사망) 와 직원 이모(26, 사망), 박모(24, 사망)씨 등 3명이 탱크로리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최 반장이 드럼 펌프 수리기사 이모(41, 사망)씨를 만나기 위해 내려온 뒤 5분쯤 후 탱크로리에서 연기가 솟아올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공장내에는 안전 장구가 비치돼 있었으나 이들은 작업 중 평소 착용하지 않았고, 사건 당일에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존자의 진술에서 드러났다.
또 공장장 장모(47) 씨는 공장 내 작업 등 총괄지시 및 관리를 하고 윤모 대리는 안전관리자로 지정돼 있으나 사고 당일 공장장 장씨는 충북 음성공장에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한, 본사 기술개발부장 남(55)씨를 조사한 결과 이동식 탱크로리에서 저장탱크로 이액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의 과실로 불산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경찰은 또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사고 공장 내 설치된 CCTV의 복원 결과를 통보받는대로 분석 및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공장 CCTV 분석 및 공장 관계자의 안전관리 위반 여부 및 공장 설립과정에서의 위법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 위법이 드러나면 모두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