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납세자의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취득세 등에 대해 6개월(최대 1년까지) 범위 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또 누출 가스로 인해 자동차 등이 부식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가 가능하다.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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