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불산 피해 지방세 지원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2-10-10 21:26 게재일 2012-10-10 2면
스크랩버튼
행정안전부는 구미 산동면 일원 불산가스 누출 사고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9일`불산가스 누출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경북도에 시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 기준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납세자의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취득세 등에 대해 6개월(최대 1년까지) 범위 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또 누출 가스로 인해 자동차 등이 부식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가 가능하다.

/이창형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