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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단, 환경오염 단속 `사각`

김명득기자
등록일 2012-10-12 21:22 게재일 2012-10-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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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가진 경북도, 사고현장 도착에만 1시간 `상황 종료` 일쑤<br>단속횟수 등 규정도 허술… 포항시에 업무 맡겨 효율성 높여야

포항철강공단내 사업장의 환경오염 배출에 대한 단속이 겉돌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10시께 포항철강공단 2단지내 성우오토모티브(주) 주조공장. 주물로에서 시뻘건 쇳물이 주조틀로 쏟아지면서 연기처럼 보이는 유해성 가스와 분진들이 뒤섞여 아무런 여과장치도 거치지 않고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이 광경을 포항시 환경위생과 관계자에게 알리자 “우리는 단속권이 없습니다. 경북도 관할입니다”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경북도 녹색환경과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자 “직원 대부분이 구미공단 불산누출사고 현장에 나가 있는 상태라 지금 즉시 출동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업체의 주조공장에서는 이런 일이 하루종일 반복됐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주조공장은 건립된지 25년이 지나 건물이 낡아 벽체와 지붕 곳곳에 구멍들이 보였고, 집진처리시설은 가동되고 있었으나 유해성 가스나 분진 등을 제대로 흡수하지는 못했다.

현재 경북도가 포항철강공단내 단속권을 가진 1, 2종 사업장(※대기·수질)은 모두 93개사. 1, 2종 사업장은 대기는 연간 오염물질발생량이 20~80t 이상, 수질은 1일 폐수배출량 700~2천㎥ 이상 업체다.

성우오토모티브 역시 1종 사업장으로 경북도가 단속권을 갖고 있다. 경북도가 이 업체에 대해 환경단속을 실시한 것은 지난 7월이 마지막. 그 당시에도 이 업체는 적발되지 않았다. 대기환경보존법상 주조공장의 경우 방진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경우에만 단속하도록 규정돼 있는 환경부지침 때문이다.

이 업체뿐만 아니라 포항철강공단내 대부분의 주조공장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2000년대 대구지방환경청 산하 포항환경출장소가 철강공단내에 존치할 때만 하더라도 공해업체들의 이같은 오염행위는 엄두도 못냈다. 그러나 포항환경출장소가 폐쇄되고 1, 2종 사업장의 단속권이 경북도로 이관되면서 공해업체들에 대한 단속력은 한계를 드러냈다.

실제로 포항철강공단 1, 2종 사업장에서 오염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단속관청인 경북도의 즉각적인 현장상황 파악은 어렵다. 경북도청에서 포항까지 오는데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경북도 녹색환경과 권경하 담당은 “포항공단 1, 2종 사업장의 오염행위 신고를 받더라도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기는 어렵다”며 “가더라도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도착하기 일쑤”라고 털어놨다. 또 1종 사업장의 경우 2년에 1번씩만 단속하도록 규정돼 있는 환경부지침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환경전문가들은 “구미의 불산누출과 같은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현재 경북도가 관리하고 있는 1,2종 사업장의 단속권을 해당 지자체(포항시)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도 공무원 1~2명이 수시로 내려와 단속하는 것보다 인력과 접근성이 좋은 포항시에서 맡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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