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온라인 신청 절차 전면 간소화
국토교통부가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전면 손질했다.
2월 12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 PDF로 올리지 않아도 된다.
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지자체 담당자가 전산으로 증빙서류를 확인해 신청 즉시 접수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온라인 신청의 가장 큰 진입장벽이었던 ‘서류 발급→ PDF 저장→ 업로드’ 절차가 사라지면서 고령자·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이 바뀌었나: “증명서 업로드”에서 “동의 버튼”으로
기존 온라인 조상 땅 찾기는 신청자가 대법원 사이트 등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내려받고(전자문서), 이를 다시 K-Geo플랫폼 신청 화면에 업로드해야 했다. 접속 대기, 파일 저장, 업로드 오류 등으로 신청을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기관 간 데이터 연계다. K-Geo플랫폼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연계해, 신청자가 제3자 열람(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지자체 담당자가 전산으로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신청자는 서류 발급·제출이 ‘0’이 됐다.
단계별 온라인 신청의 흐름은 1)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 접속 2) ‘온라인 조상땅 찾기’ 메뉴에서 신청 진행 3) 행정정보 공동이용(정보 제공) 동의 4)신청 완료(접수)로 단순해졌다.
이제는 별도 PDF 발급·업로드 단계가 없어져 전체 소요 시간이 3분 내외로 줄어든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방문 신청도 간소화: “사전동의서 1장”이면 끝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대리 신청·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민원창구를 방문할 수 있다. 이때도 예전처럼 각종 증명서를 출력해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담당자가 전산 열람으로 가족관계·상속인 여부를 확인해 처리한다.
△왜 중요한가: ‘조상 땅 찾기’는 민원 수요가 큰 서비스
‘조상 땅 찾기’는 상속·가족 재산 정리 과정에서 수요가 크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신청 건수는 약 50만 건, 연평균 제공 필지는 약 71만8000필지 규모다. 2025년에는 신청 51만6658건, 제공 73만356필지로 집계됐다. 이는 그저 안내해 주는 서비스 차원에서 벗어나 “국민이 많이 쓰는 생활형 행정 서비스”라는 점에서, 절차 단순화의 체감효과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용할 때 체크할 점: ‘정보 제공 동의’의 의미
이번 개편은 ‘서류를 안 낸다’는 의미이지, ‘확인이 없어졌다’는 뜻은 아니다.
신청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해야 하고, 지자체 담당자는 이를 근거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전산으로 확인해 상속인 여부를 확인한다. 즉, 검증 절차는 유지하되, 검증 수단이 종이·PDF에서 전산 확인으로 바뀐 것이다.
△정부가 노리는 효과: 디지털 취약계층 ‘이탈’ 줄이기
국토부는 온라인 신청이 번거로워 결국 민원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한다. 이번 개선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줄여 민원인의 부담을 없애는 방식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