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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2차 피해` 키웠다

남보수기자
등록일 2012-10-12 21:22 게재일 2012-10-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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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다음날 불산 확인하고도 `심각` 단계 해지<br>구미시장 “소석회 살포 7회 지시도 사실과 달라”

환경부가 지난달 27일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당시 사고지점에서 불화수소가 함유된 증기를 확인하고도 화학물질사고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2·4면> 11일 대구지방환경청이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사고 발생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오전 2시30분 사고지점 탱크 주변에 불화수소가 함유된 `미스트 형태의 증기`가 정체하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스트 형태증기는 기체 안에 떠다니는 매우 작은 액체 입자로 액체 물질이 물리적 힘을 받거나 증발한 뒤 공기 중에서 다시 액체로 응축될 때 생긴다.

환경부는 이 증기를 확인한 지 1시간 만인 오전 3시30분 간이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심각` 단계 경보를 해제했다. 또 구미시는 환경부의 `심각` 경보 해제를 토대로 주민 대피령을 해제해 귀가시켰다.

하지만 시민들은 “시가 피해지역의 심각성도 파악하지 않은 채 조기 귀가 시켰다“며 질타해 결국 구미시만 욕을 먹었다는 것이다.

결국 2차 피해를 키운 조기 귀가 책임은 구미시가 아닌 환경부의 성급한 판단 때문이란 지적이다.

남유진 구미시장도 10일 언론과 주민들의 불산사고 초동대응 실패를 지적한 데 대해 해명했다. 한 언론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이 불산가스 누출사고 직후 구미시에 7회에 걸쳐 중화제인 소석회 살포를 지시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도하며 사고발생 초기 대응의 미흡함을 지적한 데 따른 해명이다. 이는 사실일 경우 구미시가 초기대응에 미흡하게 대처했다는 중대사안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날 남 시장은 일부 보도 내용 중 “구미시, 불산 사고 직후 피해 막을 기회를 7번 놓쳤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직접 해명했다. 남 시장은 “사고발생 후 국립환경과학원의 7차례 소석회 살포를 지시 등 방제 요청을 듣지 못했고 사고발생 이튿날(28일) 오전 9시에 사고 현장 및 주변 공장을 소석회로 방제 작업을 하려 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작업으로 현장접근이 차단돼 방제가 불가능 했다”고 주장했다.

그후 “국과수 감식단이 오후 1시에 철수한 후 25분 뒤 오후 1시25분부터 소석회로 방제작업을 시작하여, 오후 1시 50분에 사고현장과 주변 50m이내 방제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미/남보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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