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오전 경남 밀양경찰서 하남파출소에서 동부서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0)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밀양 시민 8명에게 신고보상금 1천만원을 나눠 지급했다.
이날 경찰은 최근 신고보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제보 내용에 따라 1인당 100만~150만원씩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중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경남 밀양시 하남읍에서 도주 중이던 최가 인근 주택 담을 넘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