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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도 불산 피해 지원 나섰다

남보수기자
등록일 2012-10-18 20:45 게재일 2012-10-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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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운전자금 최대 5억·시설자금 소요금액 전부 특례보증<br>농어민은 최대 3억 특례보증… 금리우대·수수료 감면 혜택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농어민을 특별지원하고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등 금융권이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구미 불산누출 사고와 관련된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범위는 신·기보는 피해 중소기업에 기존 보증금액과 상관없이 피해범위 안에서 운전자금 최대 5억원과 시설자금 소요금액 전부를 특례 보증하며, 농신보는 피해금액 내에서 피해 농어민에게 최대 3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래하는 보증은 원칙적으로 일부 상환 없이 전액 만기 연장해 줄 계획이다.

중소기업은행도 피해 중소기업에 특별 지원자금을 공급한다. 다만 기업 한 곳당 최고 3억원 이내로 금리는 1%포인트 범위 내에서 추가 감면하고, 만기 도래 대출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한 경우 원금 상환 없이 1년 이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피해규모가 큰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도처리 유예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금리와 수수료도 우대한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은행권이 피해기업과 농어민에 대해 시설·운전자금, 가계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 재해복구자금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여신 관련 수수료, 송금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감면하고, 대출 관련 절차를 약소화하는 한편 우대금리 적용 등 상세한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상환일이 다가온 여신은 일부 상환 없이 전액 만기 연장하고, 은행별로 피해규모를 고려해 중소기업의 수출환어음 부도처리 유예기간을 최장 3개월까지 연장한다.

구미/남보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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