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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골목상권 상생 실현되나

등록일 2012-10-24 20:51 게재일 2012-10-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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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처음으로 상생방안을 내놔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 대표들은 지난 22일 지식경제부 중재로 전국상인연합회 및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대표들과 만나 매달 2차례 이상 휴무하고, 신규 출점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내달 15일까지는 가칭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간다고 한다.

이번 합의로 골목상권은 무분별한 기업형슈퍼마켓(SSM) 출점 등에 따른 영업권 침해와 지역경제 황폐화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계기를 마련했다. 양측이 어렵게 튼 대화의 물꼬를 이용해 골목상권을 지키면서 소비자의 권익도 보호하는 최적의 방안으로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 주길 기대해 본다.

대형 유통업계가 골목상권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고 나선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다. 하루빨리 해법을 찾지 않으면 각종 규제조치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들이 SSM 출점을 본격화하면서 시작된 골목상권과의 마찰은 지자체의 영업제한 조례로 일차전을 치렀고, 대형 유통점들이 소송으로 맞서 이를 무력화하면서 더욱 시끄러워졌다. 특히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인 코스트코는 서울시의 휴일 영업제한 조치를 대놓고 무시하며 배짱영업까지 하고 있다. 지자체는 절차상 문제를 보완해 재개정한 조례로 또 다시 영업제한에 나설 태세다.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0여건 발의돼 있고, 일부 대선 후보는 대형마트 입점을 허가제로 바꾸고 휴무일을 늘리거나 영업시간·영업품목을 제한하는 규제까지 고려하겠다고 한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도 대형마트에 호의적이지 않다. 민생 차원으로 번진 골목상권 문제를 대형 유통업계가 수수방관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앞으로 강제휴무 방법이나 시기 등을 논의할 협의회 운영은 그리 순탄하지 않을 듯 하다.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제한하거나 전통문화 및 자연보존이 필요한 지자체에 대형마트 출점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논의 과정에서 골목상권은 이런 규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대형마트는 이를 방어하다 보면 협의회 운영이 파행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마련한 상생모델을 보면 그렇게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경기 파주와 전남 순천 등에서는 휴일이 아닌 평일에 월 2차례 휴무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대형마트가 월 2회 휴무하되 날짜는 각 지역의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고, 지자체와 골목상권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출점한다는 결론을 도출하면 되는 것이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자율 상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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