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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도덕적 해이 도넘었다

등록일 2012-10-26 21:13 게재일 2012-10-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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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8월 몇몇 지방의회를 상대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해외연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방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물론이고 `클린카드` 사용이 금지된 유흥주점에서 심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다. 한 지방의회 의장은 해외연수때 면세점에서 지인 등에게 줄 선물을 법인카드로 구입하는가 하면, 어떤 의회 부의장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의 매상을 올려주기 위해 45회나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지방의원들의 제잇속 챙기기와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 지출도 심각했다. 의회 의장단이 사무처 직원 명절선물 구입비로 1천689만원을 집행했는데도 사무국장이 별도로 본인명의의 선물을 구입하는 데 503만원을 사용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다. 의회에서 퇴직하거나 전출되는 사무국 직원의 전별금이나 의원들의 국내외 연수 격려금은 물론, 의원 부인이나 의원 부모의 입원 위로금까지 지급했다. 어떤 의회는 이러한 명목의 격려금으로 2년6개월간 무려 1억5천만원이나 썼다.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일탈은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지방의회에만 국한된 게 아닐 것이다. 권익위의 이번 조사는 광역시·도의회 3곳과 기초의회 6곳 등 9곳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전국의 지방의회 가운데 극히 일부를 조사한 결과가 이 정도이니 다른 지방의회에도 이런 식의 도덕적 해이가 널리 퍼져있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지방의회는 그동안 각종 내·외부 감사를 받지 않은 사각지대였다. 해외출장이나 연수를 빙자한 지방의원들의 외유 논란이 여론의 따가운 질책에도 아랑곳없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지방의회가 국민의 세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마땅히 환수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 차제에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사용기준을 마련돼야 한다. 공무원 사회의 경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2003년부터 직무 관련자와 밥을 먹거나 편의를 제공받을 때 3만원을 넘으면 안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이 시행되고 있다. 반대로 공무원이 접대를 할 때 업무추진비 사용기준을 정한 `클린카드` 제도도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마련과 함께 사용내역 공개도 의무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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