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구미시의회가 조례안을 수정해 의결하면서 수정안 발의에 대해 제출자인 집행부의 진술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 의결해 형평성, 공정성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에 구미시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의 수정 의결된 안을 통보해 옴에 따라 이를 수정토록 재의(재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해 제정하는 법이지만 불공정한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지방자치법 제22조)로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수정된 조례 중 재의 대상이 된 부분은 애초 조례 원안의 보상대책위원을 총 인원만 27명 이내로 구성하고 대책위원은 주민대책위 측과 협의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수정된 조례는 총 24명 중 공무원 4명, 시의원 2명, 주민대표 8명, 기업체 2명, 전문가 8명(단 3명은 주민대책위추천) 등으로 홀수가 아닌 짝수로 구성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구미/남보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