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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주행기록 조작 피의자 돈받고 빼준 경찰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11-08 21:25 게재일 2012-11-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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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바꿔치기해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경찰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7일 중고자동차 주행기록 조작으로 입건된 피의자에게서 사건에서 자신을 빼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챙긴 혐의(뇌물 수수)로 구속 기소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박모(43) 경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박 경사와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같은 경찰서 이모(57) 경위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으로서 특별한 징계를 받지 않고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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