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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점 기만 광고 독자 우롱하나

등록일 2012-11-14 20:53 게재일 2012-11-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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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의 계절, 독자들이 서적을 구매할 때 참고하는 온라인 서점 신간 소개 코너가 광고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다. 대형 온라인 서점인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알라딘은 `기대 신간,``급상승 베스트,` `IT`S BEST``화제의 책`등의 코너를 통해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해왔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것이 광고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들은 서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1주일간 책을 노출하는 조건으로 출판사로부터 1권당 50만 원에서 250만 원의 광고비를 받고 책을 소개해왔다고 한다. 예스24의 `기대 신간`은 광고 단가가 권당 250만 원, 알라딘의 `화제의 책`은 150만 원, 인터파크의 `급상승 베스트`는 120만 원, 교보문고의 `IT`S BEST`는 각각 100만 원이었다.

물론 온라인 서점이 출판사로부터 돈을 받고 책을 광고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가 아니다. 문제는 책을 구입하려는 독자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간이 이런 식으로 소개되면 독자들은 이 책들이 온라인 서점의 객관적 기준이나 판단을 근거로 선정된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태를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해당 온라인 서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이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5일간 게시하도록 했다. 책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독자는 전문가들이나 서점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에 의존하게 된다. 특히 `베스트`나 `화제` 등의 과장된 표현은 독자의 관심을 끌게 되고, 독자들은 자동적으로 해당 코너를 클릭하게 된다.

오프라인 서점도 마찬가지다. 좋은 위치나 매대에 책을 진열하려면 광고비가 필요하다.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리기 위한 고질적인 사재기 행위도 잊을 만 하면 적발된다. 베스트셀러 순위를 높이기 위해출판사 외에 저자 혹은 관련 조직에서 과도한 경품을 걸거나 사재기 행위에 나서는 경우도 드러났다. 이러니 베스트셀러 순위도 전적으로 믿을 게 못 된다. 책은 정신적, 문화적 소산물이라는 점에서 일반 상품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다른 온라인 서점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한다. 공정위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당국은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서 이런 행위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출판계와 서점들의 양심과 실천의지이다. 출판문화가 전반적으로 성숙해야 출판계와 서점들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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