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온라인 서점이 출판사로부터 돈을 받고 책을 광고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가 아니다. 문제는 책을 구입하려는 독자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간이 이런 식으로 소개되면 독자들은 이 책들이 온라인 서점의 객관적 기준이나 판단을 근거로 선정된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태를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해당 온라인 서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이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5일간 게시하도록 했다. 책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독자는 전문가들이나 서점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에 의존하게 된다. 특히 `베스트`나 `화제` 등의 과장된 표현은 독자의 관심을 끌게 되고, 독자들은 자동적으로 해당 코너를 클릭하게 된다.
오프라인 서점도 마찬가지다. 좋은 위치나 매대에 책을 진열하려면 광고비가 필요하다.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리기 위한 고질적인 사재기 행위도 잊을 만 하면 적발된다. 베스트셀러 순위를 높이기 위해출판사 외에 저자 혹은 관련 조직에서 과도한 경품을 걸거나 사재기 행위에 나서는 경우도 드러났다. 이러니 베스트셀러 순위도 전적으로 믿을 게 못 된다. 책은 정신적, 문화적 소산물이라는 점에서 일반 상품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다른 온라인 서점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한다. 공정위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당국은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서 이런 행위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출판계와 서점들의 양심과 실천의지이다. 출판문화가 전반적으로 성숙해야 출판계와 서점들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