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알선수재 혐의를 부인하려고 수수한 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 감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변호인 측은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하기에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고, 이를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충분한 것도 아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든지 대폭 감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에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1년동안 고향 후배인 브로커 이동률씨와 파이시티 이정배 대표 등으로부터 매달 5천만원씩 총 6억원을 받고, 2008년 2월 2억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