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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 형식이면 가능성 있어”

김명득기자
등록일 2012-11-26 21:45 게재일 2012-11-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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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러 메첼사, 北 나진항 공동개발 성사 될까
▲ 포스코가 최근 러시아로부터 공동개발 제안을 받고 있는 북한 나진항 위치도.
포스코가 러시아와 함께 북한 나진항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현재의 경영난을 돌파할 수 있는 호재가 될 전망이다.

포스코는 안정적인 자원 확보 측면에서 사업 참여에 무게를 두고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러시아 역시 시베리아의 석탄 및 철광석을 운송하는 항구로 나진항 3항을 활용할 방침이다.

러시아는 부동항으로서 나진항의 기능이 블라디보스토크보다 좋아 석탄ㆍ철광석 운송에 유리한 데다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어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유일한 부동항인 블라디보스토크는 최근 겨울철 부분 결빙이 지속되고 있어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진항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태다.

이 프로젝트는 곧 러시아 세력이 태평양을 향해 남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진ㆍ선봉 경제무역지대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국경을 맞대고 있어 미국, 중국 간 미묘한 외교적 입장까지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한국 정부의 외교적 입장이다.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정부의 5ㆍ24조치로 현재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운항과 남북 교역 및 방북도 차단된 상태다. 나진항이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통로라는 점에서 북한·중국·러시아는 물론 미국·일본과도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도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포스코는 메첼사 제안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일단 정부 방침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현 정부의 5ㆍ24조치(천안함 피격 사건에 이은 남북교류협력 중단)도 나진항 개발 사업에 걸림돌이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가 시행한 5ㆍ24조치에 따라 △대북 신규 투자 불허 △북한 선박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교역 중단 △우리 국민 방북 불허 △대북 지원사업 원칙적 보류 등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일단 합작투자 형식이라면 현실적으로 투자를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5ㆍ24조치가 존재하는 한 포스코가 북한에 대규모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도 “포스코가 러시아와 해외에 합작법인을 세워 지분참여 방식으로 투자한다면 현실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철강업계 고위 관계자는 “나진항 개발 건은 오래 전부터 포스코가 참여할 거라는 얘기가 나왔었지만 외교적 문제 등으로 쉽게 결정이 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단기간에 결과물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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