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여명 지주들은 사유지를 묘지공원으로 지정한 후 34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채 방치해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공원묘지로 지정된 산5-1과 산6-1일대를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주 409명은 최근 구미시와 구미시의회에 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지주들이 반발한 옥계동 산6-2번지 일원 35만㎡ 부지는 구미시가 1978년 9월 도시계획시설인 묘지공원으로 지정했으나 시유지와 사유지가 섞여 있다.
특히, 시유지 2만4천여㎡는 1천285기의 분묘가 조성돼 있고 나머지 32만6천㎡ 사유지는 특별한 시설 없이 농토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구미시는 묘지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34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채 방치해 지주들이 재산권을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는 도시·군 계획시설이 고시된 이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돼 있다.
지주들은 청원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방치하는 것은 엄연한 사유재산 침해이며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 조속한시일 내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열어 이 사안을 검토할 계획이지만 주거지역 용도변경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남보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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