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소음 공해에 사적 요구 관철 목적 대부분<BR>시민들 “다수에 피해 주면 단속해야” 목소리 높여
【구미】 구미시청 정문입구가 지난해 초부터 개인 및 각급 이해관계 단체들의 1인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1인 시위자들은 주목을 끌기 위해 확성기 등을 틀어 놓아 시청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소음공해를 호소하고 있다.
대표적 1인 천막농성은 한 도의원의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1천125㎡ 규모) 건립반대 시위를 꼽을 수 있다. 그는 지난해 3월 중순께 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15일 가량 시위를 벌인 뒤 자진철수했다.
이듬해 7월에는 한 시민단체 대표가 한 시의원 제명과 무상급식 예산 20% 삭감, 민간단체보조금 5억여 원의 재심의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했다.
이들은 공익적 차원의 1인 시위로 시민들의 공감을 얻었지만 대부분의 1인 시위는 시민들에게 외면당했다.
지난해 7월에는 D아파트 사업자가 분양이 저조해 아파트 할인분양에 들어가자 입주민들의 할인분양 반대 집회를 벌였고 관철되지 않자 한 입 주민이 수일동안 1인 시위를 했다.
올해 7월에는 구미4공단 입주 전자부품생산업체 근로자가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했고 최근에는 몇 년 전 부도난 아파트사업부지가 다른 업체로 인수되자 밀린 도로개설공사비 지불을 요구하며 확성기를 틀어놓고 수일 동안 농성을 벌였다.
이처럼 시청 입구가 1인 시위 인기 장소가 된 것은 시청을 찾는 많은 민원인과 시장 및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공감을 사는데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 1인 시위는 공익보다 개인적 요구가 많아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의 표적이 되고 있다.
현행집시법은 1인 이상 단체집회는 사전신고를 한 후 허가받아 집회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1인 시위의 경우 단속할 법규가 없다. 다만 현행법은 1인 시위라도 확성기 등을 이용 80DB 이상 소음공해를 유발시킬 경우는 단속을 할 수 있다.
경찰이 이를 근거로 단속에 나서면 확성기 사용을 중단하지만 잠시 지나면 또다시 소음공해를 유발시켜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시민박 모 (32)씨는 “민원업무차 시청에 자주 오는데 툭하면 시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 짜증이 난다”며 “앞으로 1인 시위라도 다수시민들께 피해를 준다면 집시법개정을 통해서라도 단속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보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