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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 보호법 연내 처리해야

등록일 2012-12-06 21:24 게재일 2012-12-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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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영업과 출점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 합의로 지난 15일 국회 지식경제위에서 통과됐으나, 새누리당이 영업제한시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개정안 원안에는 영업제한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로 돼 있으나, 새누리당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조정하자고 주장했다. 돌연 입장을 바꾼 이유로 맞벌이 부부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었다. 여야 간 이견이 더는 좁혀지지 않자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모두 퇴장했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제민주화 1호 민생법안`으로 불리는 유통법 개정안은 막다른 위기에 몰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영세상권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지만, 영세상인과 대형마트 간의 이해가 날카롭게 맞서면서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쳐 국회에 발의됐다. 극심한 진통 끝에 지경위에서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한 것이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3일 이내`로, 영업제한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로 한다는 안이었다. 하지만, 그대로 통과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대형마트들과 관련 납품업체들이 집단으로 반발, 법 개정에 반기를 들고 나섰고, 새누리당도 미온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

이대로 간다면 오는 9일로 회기가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유통법 개정안 처리가 어려울 듯 하다.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으로 몰린 데 대한 일차적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고 본다. 문제가 있었다면 지경위 차원에서부터 따졌어야 옳다. 지경위에선 합의해 주고, 법사위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발목을 잡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겉으로는 소비자인 맞벌이 부부의 불편을 들지만 속으로는 대기업인 대형마트의 반발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여야 대선 후보가 모두 영세상권 보호 강화를 공약해놓고도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말이 되겠는가.

그동안 골목상권과 영세상권 보호를 강조해왔던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선 후보는 최근 중앙선관위 주최 법정토론회에서 유통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면 좋겠다”면서도, “원안대로 통과되면 초래될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과 납품업체들의 피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그 매출손실이 연간 5조3천37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자해지라고 했다. 지경위에서 합의한 안의 핵심 내용을 바꾸고자 하는 만큼, 야당에 `사정 변경`의 필요성을 납득시킬 책임이 새누리당에게 있다. 여야는 머리를 맞대 합리적인 안을 도출함으로써 영세상인 보호법을 연내 처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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