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핵심증인, 법정출석 난색 표해”… 해당재판 배제 의견서 제출
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측은 “핵심증인이 될 김모(78) 씨와 김 씨의 부인 장모(74)씨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법정 출석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이 증인으로 내세운 김 씨 부부는 최갑복이 세들어 살던 건물 주인으로 최씨가 골프채를 들고 이들 자택에 침입한 상황을 증언해 줄 이번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최갑복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단순 침입 사건을 경찰이 강도상해죄로 덮어 씌운 게 억울해 유치장 탈주를 감행했다고 항변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중요 증인들의 재판 출석이 불투명하고 최갑복 추가 기소에 따른 공소장 변경이 불가피하다며 국민참여재판 배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최갑복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검찰은 “최갑복이 과거 4천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돼 조사가 진행중이고 2건의 절도 범행이 추가로 드러난 만큼 앞으로 공소 사실을 변경해야 할 것 같다”며 국민참여재판이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의 이 같은 견해에 대해 최갑복은 “건물주인 부부는 도둑도 맨손으로 때려잡을 만큼 건강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검찰이 국민참여재판을 무산시키려고 괜한 트집을 잡는 것 같다”고 못마땅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상 증인 출석이 담보되지 않거나 공소사실이나 사건 쟁점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재판 진행이 곤란하다”면서 “법원에서 직접 증인들의 출석 여부를 타진해 본 뒤 참여재판 강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최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내년 1월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열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