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대우건설서 억대 돈 받은 인천경제청 공무원 구속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12-10 21:39 게재일 2012-12-10 4면
스크랩버튼
대우건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부 공무원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특수부(김기현 부장검사)는 지난 7일 공사수주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대우건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과장급 공무원 김모(51)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을 전후해 철도관리공단이 발주한 턴키 공사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대우건설에 높은 점수를 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돕고 나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대구지법 김연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죄사실의 중대성에 비추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대우건설이 조성한 것으로 확인된 비자금의 사용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 등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있는 김씨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