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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관들 “살인죄 양형기준 높일 필요 있다”

연합뉴스
등록일 2012-12-12 21:45 게재일 2012-12-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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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 형사법관들이 살인죄 양형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법관 70여명은 전날 오후 하반기 형사법관회의를 개최했다. 법원은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열리는 형사법관회의를 통해 그동안 연구성과물을 발표하고 재판과 관련한 실무 개선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해왔다.

전날 회의에서는 살인죄·성범죄의 현행 양형기준, 하반기 참여재판 시행성과 분석 및 향후대책, 강제채혈과 영장주의, 형사절차상 피해자 진술권, 디지털 증거조사방법 모델안 등의 주제가 발표됐다. 특히 성범죄의 양형기준에 비춰보거나 최근 잔인한 범죄가 늘어나는 경향을 고려하면 살인죄의 양형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다수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즉 심각한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살인죄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살인죄 양형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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