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차관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울산시에 압력을 가했다거나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은 모두 법리상 잘못 판단됐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알선 대가로 1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