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는 13일 이의원에 대한 징계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 10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대다수 의원이 직무정지 30일에 동의했다. 이에앞서 이동수 의원은 의회에 출석해 그간의 사정에 대해 동료의원들에게 사과를 했다.
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 공개사과, 직무정지 30일, 제명등 4단계다. 제명은 횡령 등 특정죄목에 해당돼야 하고 의원총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만큼 현 제도로서 직무정지 30일은 제명 다음단계로 중징계다.
일부 의원들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운영위원장 사퇴까지 요구했지만 이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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