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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제 시행, 신재생에너지 각광받는다

등록일 2012-12-19 00:13 게재일 2012-12-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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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1천650억원을 투자해 낙동강 하천부지 4개소에 총 61㎿급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소식이다.

시가 이번에 발표한 낙동강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유휴면적이 늘어난 하빈·옥포·달성·구지 등 낙동강 고수부지 4개소에 61㎿급의 친환경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프로젝트는 내년년부터 2016년까지 2단계에 걸쳐 민간투자 1천650억원을 들여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와 연계해 추진된다고 한다. 1단계 시범사업으로 달성군 하빈 지역에 13㎿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먼저 설치한다니 낙동강 고수부지가 신재생에너지단지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솔라시티 프로젝트 건설이 가능하게 한 계기가 된 것은 바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덕분이다.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정책인 RPS제도는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한국전력의 6개 발전 자회사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주요 발전사업자들로 하여금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RPS 제도의 공급의무자 대상은 발전설비용량이 500MW 이상인 발전사업자들이다. 대상 업자들은 매년 2%의 발전량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해야 한다. 즉, 직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인증서(RECㆍ발전량)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사실 신재생에너지는 친환경적이지만 그동안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져 수익성을 맞출 수 없다는 게 결정적인 단점이었다. 태양광발전은 물론 풍력발전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RPS제도가 도입된 올해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크게 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비싸도 수지를 맞출 수 있게 된 것이다. 대구시도 RPS제도와 연계하면 지방비 부담없이 민간투자를 유치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솔라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가 향후 10년간 원전 1기에 해당하는 100만㎾급의 신재생에너지 공급과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구축을 통해 대구를 세계적인 솔라시티 허브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으니 기대가 크다. 낙동강 고수부지에서 태양광 발전단지가 건설되면 원자력과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의 낮은 전력자립도(1%)를 향상시키고, 전력위기 난을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당국과 기업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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