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김 판사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은 일반인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고 고소인 회사의 사회적 명성에 편성해 부정한 이익을 취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주)크라운제과의 상표인`왕관문양`의 오른쪽 또는 아래쪽에`크라운`또는`CROWN`이라고 표기해 사용하다가 (주)크라운제과의 고소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