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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제과 문양 사용 업자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12-19 00:13 게재일 2012-12-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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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18일 유명제과회사의 문양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음료제조업자 최모(54)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김 판사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은 일반인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고 고소인 회사의 사회적 명성에 편성해 부정한 이익을 취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주)크라운제과의 상표인`왕관문양`의 오른쪽 또는 아래쪽에`크라운`또는`CROWN`이라고 표기해 사용하다가 (주)크라운제과의 고소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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