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수억원 횡령혐의
또 회계담당자인 최모(48) 과장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1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11년간에 걸쳐 판공비 등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공제조합 조합비 4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특히 2005년부터 올해까지 횡령금액이 3억5천만원에 달할 정도로 집중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공제(共濟)제도는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민영보험과는 달리 보험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형식적인 행정관리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을 악용해 수년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올 10월경 전국택시공제조합 내부감사에서 조합내부 비리가 적발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관계자는 “공제금은 개별적인 법률에 규정된 감독기관에 의한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어, 아무런 제재나 감독을 받지 않고 장기간 주먹구구로 관리하면서 거액을 횡령, 착복했다”며 “이에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