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을 위반해 정부의 청년인턴제 지원금을 타낸 업체들을 눈 감아 주는 댓가로 뇌물을 챙긴 고용노동부 포항고용센터 직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27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따르면 청년인턴을 고용하지 않거나 사직한 직원을 4대 보험 해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절차를 위반한 행위를 적발하고도 묵인해주는 댓가로 모두 8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고용센터 직원 L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L씨가 유사한 비리를 저지른 타 업체들로 부터 뇌물수수 등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