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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암컷대게 운반 사범 검찰 시민위 의결로 구속기소

임재현기자
등록일 2013-01-07 00:20 게재일 2013-01-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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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남획, 주민 우려 따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암컷대게 불법 운반사범이 이례적인 검찰 시민위원회 의결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4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이기석)은 암컷대게 2천여마리를 보트로 운반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47·무직)와 B씨(50·중고자동차 매매업)를 이날 각각 구속 및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7일 포항시 남구 인근 해상에서 대게 2천여 마리를 불법 포획해 포대 15자루에 넣어 수면 아래 숨겨놓았다가 레저용 보트를 이용해 선착장으로 옮기던 중 포항해경에 검거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해경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데 대해 지난해 12월 검찰시민위원회가 중요 수자원인 대게 보존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 재청구 적정을 의결하자 다시 영장을 청구해 A씨를 구속했다.

박병모 부장검사는 “검찰이 대게 남획에 대한 지역의 우려를 시민위원회에서 재확인해 지역 실정에 맞는 검찰권을 행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대게 불법 포획 및 유통 관련 사범은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서라도 반드시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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