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준특수강도미수·보복혐의 인정 못해”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1-10 00:06 게재일 2013-01-10 4면
스크랩버튼
대구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 첫 공판
속보=국민참여재판이 무산<본지 2012년 12월 14일자 4면 보도>된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1)에 대한 첫 공판이 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최씨와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반박해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핵심 쟁점은 최씨에게 적용된 △준특수강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등이다.

이날 최씨는 골프채를 들고 세들어 살던 건물주인 김모(72)씨 부부의 자택에 침입한 사실과 관련, “단순 주거 침입 사건에 준특수강도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지나치다”고 항변했다. 즉 “나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는 건물주인에 대해 분을 풀려고 `기물이라도 부수자`는 생각에 들어간 것일 뿐 금품을 훔치려는 의도가 없었고, 골프채로 건물주 부부를 위협한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은신처를 제보한 친구 김모(51)씨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도 “돈을 빌려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은 친구가 내연녀의 딸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경고하려 했을 뿐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무면허 운전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유치장 탈주목적에 대해서는 “답답하고 억울해서 탈주했다”고 답했다.

이날 30분가량 진행된 공판 내내 최씨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몸을 구부리고 앉는 등 다소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7월3일 대구시 동구의 한 가정집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들키자 집주인을 폭행해 강도 상해 혐의로 수배된 뒤 그해 9월12일 대구 달성군 한 저수지에서 붙잡혔다. 이후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최씨는 같은 달 17일 오전 5시께 몸에 연고를 바르고 15㎝ 높이의 유치장 배식구를 빠져나와 1층 창문 창살 틈을 통해 탈출한 뒤 6일만에 경남 밀양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검거됐다.

재판부는 유치장 탈주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목을 끄는 사안임을 감안해 오는 16일과 23일, 30일에 연이어 집중 심리를 벌이기로 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