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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교섭 당사자는 교육감” 법원, 중노위 결정 재확인

연합뉴스
등록일 2013-01-16 00:56 게재일 2013-01-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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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비정규직의 단체교섭 상대는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임을 재확인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충북 등 9개 시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의 교섭 당사자는 교육감`이라고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시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도 법원은 중앙노동위의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10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모두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날 판결과 관련해 9개 교육청은 모두 이달 말 항소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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