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지방경찰청은 20일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위해식품의 제조·판매·유통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21일부터 1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방청 및 경찰서 수사요원으로 `부정식품 수사전담반`을 구성해, 위해식품 제조, 판매행위 등에 대한 첩보 및 단속활동에 나선다.
중점단속대상은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행위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병든 동물·고기 등 판매행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광고 행위 등이다.
특히 경찰은 상습·조직적으로 부정·불량 식품을 유통하는 사람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단속하기로 하고 영세업소의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통보 등 계도위주로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