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택시법 재의결, 정치권 신중하게 판단해야

등록일 2013-01-23 00:31 게재일 2013-01-23 19면
스크랩버튼
전형적인 포퓰리즘법으로 지목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일명 택시법 개정안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2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택시법을 심의한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택시법에 반대의견을 개진했던 정부가 재의요구를 결정한 것은 이 법에 대한 비난여론을 감안한 적절한 판단이라고 본다. 택시업계가 파업으로 강경 대응하겠다지만 정치권이 대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재의가 요구된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을 재의결하는 일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택시법은 갖가지 부작용이 예상되는 문제투성이 법안이란 평가다. 당장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대중교통에 택시를 포함시키면 법체계의 일관성이 훼손돼 교통정책 수립이나 집행에 혼란이 커진다. 여객선이나 전세버스, 항공기 같은 유사 교통수단이나 다른 업종의 자영업자와 형평성 문제도 있다. 택시업계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규모가 연간 8천억원이 넘는데, 향후 대중교통으로 인정돼 버스 수준의 지원을 요구하면 1조원 이상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한다.

정치권이 택시법을 밀어붙인 것은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선거때 입소문을 무기로 한 택시운전사들을 잡기 위해 여야 모두 택시를 대중교통에 넣겠다고 약속해 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반드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요구하면 수용할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다. 택시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22명, 74%의 찬성률로 통과돼 양당 지도부가 재의결에 합의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 절차없이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은 국회 권위를 스스로 허물고, 또 다른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조만간 택시법의 대체법률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택시지원법)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택시업계 구조조정·경영개선, 택시 총량 규제에 따른 감차, 공영차고지 설립 등을 지원하고, 차량 구입비와 유류비, 세차비 등을 택시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택시업계의 공급과잉 해소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개선, 택시운전사 근로여건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는 내용을 담았다. 택시업계는 이 법이 언제 입법될지도 알 수 없다며 비판적이지만 정부가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만 이런 반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해결방안을 내놓은 만큼 정치권도 여론에 반하는 택시법 재의결은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공봉학의 인문학 이야기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