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안동지원 형사합의부(백정현 부장 판사)는 지난 25일 검찰관련 신문기자를 사칭해 승려들에게 1억2천여만 원을 뜯는 등 사기·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K모(58)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K씨는 영주의 한 사찰에 불법건축 부분을 약점 잡아 700만원을 뜯은 것을 비롯해 비구니와 친밀한 관계를 맺은 뒤 이를 신도들에게 알리겠다며 3년 동안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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