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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페드린` 성분 건강식품 불법 제조·판매 4명 불구속… 원료공급자 1명 지명 수배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01-30 00:07 게재일 2013-01-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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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는 데 특효가 있다면서 금지된 의약품인 `에페드린`이 함유된 제품을 건강식품으로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29일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사암오행식(舍岩五行食)D+`라는 다이어트 건강제품을 제조해 인터넷 등을 통해 숙변 제거와 체중감량에 특효가 있다며 판매한 혐의로 김모(45)씨 등 방문판매업자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달아난 원료공급업자 1명을 지명수배했다. 조사결과 포항 D방문판매업체 총판 대표인 김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에페드린`이 함유된 건강 다이어트 제품을 위탁·생산한 뒤 전국 방문판매업자들을 통해 2천800여상자, 시가 2억1천여만원 어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공급받은 방문판매업자 2명은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암을 치료하고 독소와 숙변을 제거해 체중을 감량하는데 특효`가 있다고 허위 광고까지 하면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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