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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11일까지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2-04 00:12 게재일 2013-02-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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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오천시장 등 37곳
경북지방경찰청은 설을 앞두고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도내 주요 전통시장에 대해 주차와 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은 포항 오천시장을 비롯 양학시장, 구미 중앙시장 등 37개소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에는 안내표지판은 물론 현수막을 설치해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관리 요원과 교통경찰이 배치돼 혼잡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준식 경비교통과장은 “이번 조치는 주차 공간 부족을 이유로 전통시장 이용을 꺼려하는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시장을 찾도록 하는데 있다”며 “상인회 등 의견수렴을 거친 후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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