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손 의원으로부터 1천200만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모의원(여.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뇌물을 공여한 손 의원의 경우 1심법원에서 모두 자백을 한 점을 고려해 이같인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반기 2년 동안 한번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다가 선거를 불과 2개월여 앞두고 만나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볼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손 의원에게는 뇌물공여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이 의원에게는 뇌물수수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1천200만원을 구형했다. 손 의원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으나 이 의원은 선고 이후 쓰러져 항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경주/김종득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