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의장선거 금품 주고받은 경주시의원 둘 `유죄` 선고

김종득객원기자
등록일 2013-02-06 00:02 게재일 2013-02-06 4면
스크랩버튼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 1단독 손병원 판사는 5일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2명의 시의원에 대한 뇌물공여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손 모의원(새누리당)에게 징역 1년 집행유에 2년, 1천200만원 몰수를 선고했다.

또한 손 의원으로부터 1천200만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모의원(여.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뇌물을 공여한 손 의원의 경우 1심법원에서 모두 자백을 한 점을 고려해 이같인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반기 2년 동안 한번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다가 선거를 불과 2개월여 앞두고 만나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볼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손 의원에게는 뇌물공여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이 의원에게는 뇌물수수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1천200만원을 구형했다. 손 의원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으나 이 의원은 선고 이후 쓰러져 항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경주/김종득객원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