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환)는 7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폭 1m, 길이 1m의 구덩이 2개를 파고 유골을 묻은 뒤 다시 잔디 표면을 덮어 원래의 모습대로 복구한 만큼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유골을 한지에 싸서 묻은 후 흙을 덮고 기존의 잔디 표면을 다시 배치해 자연공원의 외관에 실질적 변경을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연 장지 조성 행위와 관련해 이를 처벌하는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2003년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의 희생자 유골 가운데 대구 추모의 집 등에 안치돼 있던 29구의 유골을 빼내 2009년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묻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이창훈기자